안녕하세요. EBS한국사탐방입니다. 우선 학습 관련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선시대에 ‘언문으로 사용된 문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이 있던 걸로 보아 조선 정부에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공문서에 한문만이 사용되진 않았으며 신라 설총이 만들었다는 이두를 비롯해 때에 따라서는 한글도 사용되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직후에는 한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한글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언문청, 정음청, 간경도감)도 만들어졌고 훈민정음이 반포된 1446년에는 한글이 사용된 공식문서와 관리 선발에 훈민정음을 시험 본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글 관련 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한글의 심도 깊은 연구와 활용은 그치게 됩니다. 다행히 왕실과 부녀자들, 평민들 사이에서 한글이 꾸준히 쓰이면서 조선시대 한글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임금이나 왕비가 내린 교지, 언간, 상소문과 그 답변, 관공서나 관리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와 편지 등 조선왕조실록에 한글이 사용된 문건이 수백 여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한글이 사용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순조 32년 “법령 취지문(교지)을 미리 한문과 언문(한글)으로 써서 방방곡곡에 함께 알리라.”는 전교가 내려지면서 교지가 한글로도 쓰여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종 때인 1894년부터는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혼용’(고종 칙령 1호 공문식 제 14조)하게 됩니다. 이는 공적인 영역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와 함께 한글이 나라의 글자, 국문으로써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1897년에 선포된 대한제국 시기에는 한글이 엄연한 국문이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